자바네트웍스, '화재감지기 운용제어장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자바네트웍스 화재감지기 운용제어장치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 기존 일반 화재감지기를 큰 비용 부담 없이 개선해 화재 위치 실시간 파악과 회로 자동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자바네트웍스(대표 김태환)의 ‘화재감지기 운용제어장치’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화재감지기를 큰 비용 부담 없이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노후 건축물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고 운용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화재감지기의 한계
일반 화재감지기는 동작한 감지기의 위치 파악이 제한돼 화재 경보시 임의 오동작 판단으로 경보 정지가 만연했다. 특히 고장 원인의 근본적인 추적 및 조치가 어려워, 회로 단선시 단선 이후 구간 감지기가 미작동해 조치 전까지 화재감지 기능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화재감지기 운용제어장치’의 핵심 기능
이번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화재감지기 운용제어장치’는 일반 화재감지기에 주소를 지정해 운용함으로써 작동된 감지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장 지점 위치 정보 표시로 유지보수 및 점검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감지기 회로 단선시 단선 이후 중단된 모든 감지기를 자동 복구함으로써 화재감지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적용 배경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공동주택, 병원, 숙박시설, 교육시설 등)에 설치 의무가 있으며, 특히 고층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그러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현재 대부분의 고층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일반 감지기를 사용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가 일반 화재감지기에 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선로 배선을 새롭게 가설하고, 아날로그 감지기와 전용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는 매우 큰 비용 부담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바네트웍스의 해결책
따라서 자바네트웍스의 이번 제품은 기존의 일반 화재감지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와 유사한 기능으로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고층건축물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
기자: 차종환 기자
발행일: 2026.04.20